경기도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유포도 단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인쇄물 배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 11건을 적발했다. 도선관위는 현재까지 발생한 위반행위가 선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모두 경고 조치했다.

24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12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 이후부터 이날까지 적발한 위반사항 11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기부행위 4건, 불법 인쇄물 배부 3건, 허위사실 유포 2건,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1건, 불법시설물 1건이다.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에게 가능한 조치는 중지, 경고, 시정명령, 수사 의뢰, 고발 등이 있다.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는 경우는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다. 중지·경고·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도선관위가 경찰 등에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한 건은 없다.

도선관위는 지난 11일부터 AI 모니터링 전담요원으로 직원 1명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6명 총 7명을 지정하는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에게 내린 경고 조치는 모두 8건이다”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유포도 단속 대상이 됐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기부행위나 문자메시지 등 SNS을 통한 선거운동, 금품 또는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투표 방해 또는 조작 등을 할 수 없다.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11일부터는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도 개최가 금지된다.

또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시행되는 오는 29일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기술인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 운동도 불가하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