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IPA 이양 건의 무소득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 '불발'

인천의 '바다 주권' 핵심인 '항만자치권 확보'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항만 공공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총선을 앞둔 상태여서 제21대 국회 임기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한해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를 지방으로 이양해달라고 지속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인천항만 산업의 관리와 운영 주체는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기업인 IPA로, 인천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이 항만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수청과 IPA를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앞서 항만이 민간 주도로 개발되면서 '항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단체에서는 항만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 성과는 얻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 2022년 맹성규(민·남동갑) 국회의원이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총선을 앞두고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항만자치권 확보'는 요원한 상태다.

시민단체는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가 연대해 항만자치권 확보에 매진했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지 시간이 꽤 됐을 뿐 아니라, 지난해 행안부가 중앙권한 지방 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논의가 됐는데 대표 발의 의원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라며 “인천시 또한 정책 과제로 정한 만큼 정치권과 협력해 움직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정책 과제이기에 지속해서 올해도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상반기 중 민·관으로 구성된 항만자치권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 형성에 나갈 것”이라며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