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앞둔 시의원한테 미화 100달러 건넨 혐의
▲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향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인천일보 DB

양주경찰서가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강수현 양주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8월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동유럽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의회를 찾아가 시의원들에게 돈 봉부를 건넸다.

봉투에는 미화 100달러가 들어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일부 인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 4명은 “마음만 받겠다”며 돈 봉투를 즉시 돌려줬다. 이후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양주경찰서는 강 시장을 포함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돈을 받은 직후 돌려준 민주당 시의원 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4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수사가 마무리된 강 시장을 송치했으며, 돈 봉투를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나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2021년 지방선거 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해 3월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그 직을 상실한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