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법 법사위 통과···인천대교 통행료 반값·주변지역 개발 근거 마련 기대
▲인천대교 전경. /인천일보DB
▲인천대교 전경. /인천일보DB

4년 동안 계류돼 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대교 반값 통행료와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을 통합한 이번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 사업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지난해 2월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에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공항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사업을 추가했다.

선투자 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인천대교에 인천공항공사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공동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민간이 소유 및 운영하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의 확대가 필수다.

배준영 의원은 “현재 영종대교 요금은 인하됐지만, 인천대교 인하시점은 2025년 말로 아직 2년 가까이 남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금 인하시기를 앞당기고, 인천공항공사가 영종 교통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가 영종국제도시에 공항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영종지역에 항공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해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