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핵심
협업 허용 개정안 통과 시급

중처법 현장 소리 반영 절실
경제활성화 위해 원팀 돼야
▲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은 24일 인천일보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가 꼭 필요합니다.”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은 24일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 영향력과 지배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협업을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맥킨지 연구소 등에서는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죠.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의 88%, 국내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안 통과뿐 아니라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인천시에서도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R&D, 마케팅, 공동 구·판매 등 공동사업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황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전문가 채용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공동사업 전문가 채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조합이 채용하는 전문가에 대한 임금 보조금 지원은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는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 중소기업계 숙원 과제 해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급격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협력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경영 위험 감소 등에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계의 과제를 풀었다고 봅니다.”

주식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를 지원한 것도 기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 확대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 연장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역시 21대 국회가 코로나19와 복합불황 극복을 딛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회장은 22대 국회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 법과 제도 환경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임금과 경직된 운영을 완화할 임금·고용체계 개선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 주52시간제의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목소리 반영이 절실합니다.”

그는 올해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외적 경기호전 등으로 인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다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 분쟁 등 외부 변수도 불안한 상황이죠.”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을 안고 전진하면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사자성어로 '운외창천'을 선택했어요.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의미처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끝으로 황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국회·지자체·기업 간 원팀을 요구했다.

“산업현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과 정책에 반영하면 우리 경제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