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 국회의원은 e스포츠 경기 암표를 방지하기 위한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 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중음악 공연 암표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3월 ‘공연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e스포츠 영역은 여전히 암표의 사각지대로 남겨진 상태다. 지난해 ‘리그 오브 레전드 2023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티켓’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가(24만 원)의 16배가 넘는 400만 원으로 판매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자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e스포츠 경기 암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