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며 투자받는 행위에 주의 당부
▲ 용인특례시 청사.

용인특례시는 23일 최근 항간에 일부 민간사업자가 포곡 육군 항공대(포곡읍 전대리 일원)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과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 도시재생과 손성철 과장은 “항공대 이전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중앙 정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정도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전할 곳에 대체 시설을 조성해 기부하고 원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과장은 “항공대 이전은 대체 부지 문제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시민들께 알려드릴 것은 없다”며 “일부에서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라며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 같은 헛소문에 시민들이 현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