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기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입법 활동 인정받게 되어 뿌듯”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올해의 입법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우리나라 국회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기본법으로, 현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된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 원칙,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국민께 1호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기후에 진심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한 공로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