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2일 옥장 보유자 인정 예고…“전승 현장 활력 기대”

30일 예고 기간 후 심의 통해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

 

▲ 김영희 장인. /사진제공=문화재청
▲ 김영희 장인. /사진제공=문화재청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8호인 김영희 장인이 국가무형유산 ‘옥장(玉匠)’ 보유자가 된다.

문화재청은 50년 이상 옥을 다듬고 조각하며 전통 공예의 맥을 이어온 김영희 장인을 옥장 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22일 예고했다.

옥장은 옥으로 여러 기물이나 장신구를 제작하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뜻한다.

동양 문화권에서 옥은 금·은과 함께 귀한 보석으로 여겨졌으며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로도 쓰였다. 희고 부드러운 옥의 성질은 끈기와 은은함, 인내를 의미하기도 했다.

▲ 국가무형유산 ‘옥장(玉匠)’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희 장인이 투각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재청
▲ 국가무형유산 ‘옥장(玉匠)’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희 장인이 투각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재청

현재 시도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영희 장인은 1970년 김재환 선생의 문하생으로 입문해 옥을 다듬어왔다. 1988년 공방을 차리며 독립한 그는 대한민국 전통공예대전과 전승공예대전 등 여러 대회에서 수상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는 1명이며, 이번에 보유자를 추가 인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 대국민 문화향유 토대를 강화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공모 후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해 옥장의 핵심 기능인 투각(조각에서 묘사할 대상의 윤곽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들거나, 윤곽만을 파서 구멍이 나도록 만듦) 및 조각하기, 홈내기 등의 기량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