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재 사망 전국 664명
처벌 미약하지만 대표 첫 실형도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여부 갈등
노동계 “유예는 해결의지 없는 것”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법안 유예를 촉구 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19일 수원시 한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위태롭게 건설자재를 옮기고 있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2년 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동안 효과는 어땠을까.

법 시행 이후에도 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 산업현장 등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무용론'도 나오지만, 현장에선 일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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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여전', 경영책임자 실형 '요원'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말 기준 중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전국 664명을 기록했다. 이중 경기지역은 192명으로 전국 최다였다.

전국 기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공사금 50억원 미만) 사업장 내 사망자 수는 388명, 50인 이상(공사금 50억원 이상)은 256명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망자가 341명으로 압도적이었는데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떨어짐(268명) 사고를 많이 당했고, 끼임 90명, 부딪힘 63명, 물체에 맞음 49명, 깔림·뒤집힘 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역시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꾸준히 이어졌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명(지난해 3분기 누적 459명 사망)이 줄었지만, 안성 신축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형제 등이 희생된 사고처럼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되레 사망자 수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형 건설사의 사망사고 대폭 증가 등으로 50인 이상 건설업종 사망자 수·사망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나 건물 등 중간규모 신축공사장에서 벌어지는 공사에서 기간 단축 압박이 사망사고가 증가한 원인으로 봤다.

반면, 처벌은 미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에서 1심 이상 판결이 나온 12건은 전부 기업에 유죄가 나왔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이 경남지역 철강업체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국내 첫 실형 사례가 됐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vs 적용' 갈등 여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하는 게 핵심이다. 2년 전 법 전면 시행에 앞서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등 관련 비용 투입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일인 2021년 1월26일부터 3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오는 27일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확대 적용 일주일가량이 남은 시점에도 유예와 적용을 두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법 적용 사업장을 넓혀야 사고가 근절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중 74.4%, 산재사망자 중 80.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중소규모 업체 경우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새로 채용해야 하고, 안전교육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드니 3년 전 법 제정 시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며 “그런데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다시 유예해달라는 건 해결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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