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후 평가…재계약 결정
▲ 경기도의회 /인천일보DB
▲ 경기도의회 /인천일보DB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지원관(일반 임기제 6급)'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이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채용했는데, 계약 기간은 올해 5월까지다. 재계약 규모가 결정되는데, 성과 여부를 확인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023년 5월 도의회가 임명한 정책지원관 78명(현재 77명)의 임용 기간은 올해 5월까지다. 이들은 최장 5년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 당시 도의회는 채용과정에서 이들의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도의회는 22일 이후 이들에 대한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S·A·B·C 등의 등급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식은 상대평가다. 이번 평가 결과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게 도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됐다. 관련 법에는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제11대 도의원 정수 156명의 절반인 78명이 전원 일반임기제 6급으로 임용한 것이다.

이들의 업무는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 분석 지원, 도정질의서 작성,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자료 작성,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행정지원 등이었다.

이들은 각 상임위에 배정됐다.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했다. 도의회는 의원 간 정책지원관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의원'-직원-'정책지원관'이 업무 등을 놓고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준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하지 못하고 사실상 의회 사무처를 위한 정책지원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실제로 상당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요청해 정책지원관이 준비한 질의서나 보도자료가 사전에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는다"며 "의원별 특색보다는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질의서가 나온다는 불만이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자체적으로 '정치색'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거나, 지역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면서 맞선 지원관도 있는 의원도 있다. 이들은 공무원이기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A도의원은 "업무를 지시했는데,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며 "지원관이 의원 지시사항을 의회 직원들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 활동이 감시받는 것 같아 오히려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B도의원도 "정책지원관마다 업무 스타일과 능력 차이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의원들이 선호하는 비선호 하는 정책지원관이 있다"고 했다.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원도 있다. C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원관이 문제점 등을 직접 찾아보고 하기도 했다"며 "기초 자료 조사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해 시야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