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이혼 후 홀로 키우던 10대 딸이 신발이나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학대를 저질러온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에게 신체적 폭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폭행 내용 또한 심각한 정도에 이르는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건 이후 피해자 친권자가 모친으로 변경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6월20일부터 이듬해 2월3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4차례에 걸쳐 딸 B(16)양을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7월 배우자와 이혼한 뒤 홀로 양육하던 B양이 현관에 있는 신발이나 딸 방의 옷장∙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