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입구 /인천일보DB

수년 전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저혈량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병을 잘못 진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42)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심 실형 선고 후) 2개월간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6월15일 인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나흘 전 B씨는 병원을 찾아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B씨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 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B씨가 출혈을 계속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로부터 진료받을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해 출혈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루가 출혈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일보 2023년 9월25일자 온라인판 ‘인천적십자병원서 숨진 70대 알고 보니 오진 탓...40대 의사 법정구속’>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