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장 화재로 하천 수질 오염
시-업체-한강유역환경청, 대책 논의
천문학적 비용에 원인자 부담 난항

8.5km 오염…남은 유출수 5만t 달해
평택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긴급 지원 결정
▲ 평택 관리천 오염수 유입사고 일주일째인 15일 오전 관리천 하류 지점에서 녹색을 띤 오염수 돌위에 죽은 물고기가 한마리가 놓여 있다./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 평택 관리천 오염수 유입사고 일주일째인 15일 오전 관리천 하류 지점에서 녹색을 띤 오염수 돌위에 죽은 물고기가 한마리가 놓여 있다./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는 '화성·평택 화학물질 유출 사고' 관련, 수습·복구 비용 부담이 숙제로 남아 있다. 피해 규모가 커 추산되는 수습·복구 비용만 1000억원에 달한다.

▶관련기사 : “상수원 보호구역 보전·평택 관리천 조속한 정상화를”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현재 주요 방제작업은 오염수 처리다. 이후 토양 오염 시 준설과 함께 오염토 등도 병행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방제작업에 따른 소요 비용이다.

공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조사를 통해 소유주나 공장주를 상대로 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천 오염 등 사고 시 그에 따른 복구 비용의 경우 화재 원인자가 부담하는데, 1000억원에 달하는 수습·복구 비용을 화재 발생 업체 측에 모두 전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화성시와 평택시, 한강유역환경청 등이 복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화재가 발생한 업체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복구 비용을 충당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피해 지역인 평택시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해당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관련 대응 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방제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공직자는 “피해 규모가 커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출수 처리 후 토양 오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복구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도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현재 결정된 사안(해결방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합동사고대책본부는 지난 13일부터 오염 지역 상류지역에서 매일 1200t가량의 유출수를 처리, 이날 현재 88395t을 처리했다. 남은 유출수는 5만t(환경부 추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 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약 8.5㎞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오원석·김영래 기자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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