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일 자녀돌봄휴가 도입, ‘가족친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총선 1호 공약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3배↑…업무 떠안는 동료에 '대행수당' 지급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부터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교수.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부터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교수.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60만원 올린다.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부모의 삶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부부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돼 있어 이런 격차 해소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