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는 1%의 저금리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접수를 17일부터 시작했다.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또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는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000만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2000만원을 융자한다.

융자 신청 대상 영업자는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위생정책팀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의해 경기도청에 융자 결정 업소를 추천하고, 경기도청은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구리=박현기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