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하위평가 10% 대상자는 국민의힘 컷오프·민주당 30% 감점
여 수도권 경선에 여론조사 80% 반영…야 ‘국민참여 공천제’ 추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물갈이’ 기준을 계량화하는 데 역점을 둔 후보 공천 규정을 일제히 마련했다.

18일 현재까지 마련된 양당의 공천 규정을 보면 여야 모두 당내 경선에서 ‘민심’ 반영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후보별 평가 과정을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으로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먼저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해당될 경우 국민의힘은 일괄 컷오프하고, 민주당은 30%를 감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현역 교체지수’가 하위권 10%에 들면 컷오프된다. 7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

‘하위 10% 이상 30% 이하’는 경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한다. 18명이 대상이다.

이와 별개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22명)은 15%를 더 감산한다.

민주당은 일률적 컷오프는 시행하지 않는다.

대신 현역 평가 하위 10% 이하 의원은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도록 지난해말 당헌을 개정했다. 30% 감산 비율은 “사실상 컷오프나 다름없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정치 신인이나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는 여야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첫 출마자는 최대 7% 가산을 적용하고, 여성은 10% 추가 가산을 결정했다. 만 34세 이하 첫 출마자는 20% 가점을 받는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등도 가산점 대상이다.

민주당은 현재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공관위에 현역 의원 불출마 선거구 등 전략 선거구에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여성, 장애인, 청년은 경선 득표의 최대 25%를 가산하는 당헌 원칙도 적용된다.

공천 신청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에도 여야 간 큰 차이는 없다. 여야 모두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 등은 공천을 못받는다.

경선룰도 손봤다. 국민의힘은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와 호남·충청권, 제주까지 ‘당원 20%, 일반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강남 3구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 상대적으로 당세가 안정적인 곳은 50 대 50 비율을 유지한다.

민주당의 경우 작년 5월 확정한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는 ‘국민 50%, 당원 50%’ 경선이 원칙이다.

당 추천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들을 해당 선거구 일반 국민과 권리당원의 투표에 부쳐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