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대학생 서포터즈 1기]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교습비 조정 기준액을 평균 7.3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습비 조정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가 일주일에 2번, 하루에 2시간씩 보습학원에 다니면 한 달 학원비는 기존 17만2800원에서 인상 후 21만1200원으로 3만8400원(22.2%)이 늘어나게 된다.
변경된 교습비 조정 기준액은 오는 20일까지 행정 예고 절차를 거친 후 내달 1일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남동구와 연수구 내 학원과 교습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학원비 인상까지 더해져 학부모들 부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기자단 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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