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는 동작 주요 원인

인천 부평구 환경공무관들이 '골병'을 호소하고 있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도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17일 부평구에서 작성한 '2023년 구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 소속 노동자 9명이 업무 중에 재해를 입었다. 2022년에도 9명이 재해성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지자체장은 재해 발생 후 30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구는 지난해 발생한 재해 9건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이 중 6건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2건은 고용노동부가 산재 여부를 심사하고 있고, 다른 1건은 재해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전체 9건 중 '부딪힘'과 '넘어짐' 등 업무상 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근골격계 등 업무상 질병은 3건이었다.

구가 재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기간제 근로자는 주로 골절 등 단발성 사고를 당했으며, 청소 등을 하는 환경공무관은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보였다.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이나 뼈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손상을 말한다.

작년 2월 가로수림 유지 관리 업무를 하던 70대 기간제 근로자는 조경 작업 중 A형 사다리에서 넘어져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환경공무관 3명은 도로 청소 업무 중 반복되는 어깨 사용과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으로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다행히 지난해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