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최소 월 1만원에서 최대 월 2만원으로 인상됐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간 연속 인상됐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원(연 192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원(연 120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2011년 월 5만원으로 도입된 이후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 거주의 중요성을 고려해 꾸준히 인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연평도항 건설(해수부) 등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