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모범공무원으로 변경
각종 징계·처분 후 사면은 제외
▲ 파주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 파주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파주시가 3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공무원들에게 포상 성격으로 주어지던 해외여행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파주시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바탕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국내외 연수를 제공했다.

연수비는 전액 예산이며 1인당 400여만 원으로 부부의 경우 800만 원이 제공된다.

그래서 해마다 20∼30여명의 장기근속자 공무원이 국내외연수를 떠나면서 시는 매년 2억에서 많게는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공무원들의 장기근속 해외여행 지원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30년 넘게 신분과 직업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받은 것에 더해 수백만 원으로 해외여행까지 지원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정서상 맞느냐는 것이다.

특히 일반 직장에서도 수십 년 근무해도 받기 힘든 혜택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 누린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민 윤 모(45) 씨는 “물론 일반인들이 한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처럼 안정적이거나 신분을 보장받는 것도 아닌데 해외여행이란 그림의 떡”이라며 “장기근속자들에게 해외여행을 꼭 시켜야 하는 것이 강제조항은 아닌지 않으냐? 행정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에서도 조건없는 장기근속자들의 연수가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견이 반영되면서 파주시가 이에 대한 규칙을 개정했다.

시는 그동안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에게 시행하던 국내외 연수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으로 범위를 좁혔다.

여기에 각종 징계나 징계처분 이후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된 국내외 연수제도를 세분화하고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개정된 규칙은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좀 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대상자는 40여 명(부부동반 80명)이 해당한다.

/파주=김은섭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