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건축업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가 주도한 또 다른 45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내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한편 지난해 2∼5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박범준∙이나라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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