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리천 오염 수습 범정부 지원 건의
▲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이 오염수 유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는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화재수 및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돼 평택시 지역 내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하면서 평택시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는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오염수 방제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수습·복구비용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평택시 재원만으론 감당하기 매우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평택시(오성면, 청북읍)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관리천 오염수 유입은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촉발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