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VS “흡연자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흡연자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

지난해 10월,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운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내 흡연 문제를 놓고 상당 시간 이웃과 갈등을 벌여오다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담배뿐 아니라 공동주택 내 베란다 공간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두고 논란이 생기면서 ‘층간 냄새’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접흡연 민원은 2만148건(2023년6월 기준)이 접수됐다. 2022년 한해 간접흡연 민원이 3만5148건인 것에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상반기에만 많은 민원이 제기된 셈이다.

공동주택 내 흡연갈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원시는 흡연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15일 아주대학교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열고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안건으로 열린 이번 법정에서는 ▲흡연자 인식 개선과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시행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공동주택 금연 구역 범위 지정 확대를 위한 법 개정 권고 ▲관리 규약에 ‘간접흡연 관리위원회’ 규정 신설 권고 ▲간접흡연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아파트 자치조직 활동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비흡연자 측 의견으로 청구됐다.

배심원 평결 결과 ▲흡연자 인식 개선과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시행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간접흡연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아파트 자치조직 활동 가이드라인 제공의 의견이 채택되면서 평결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이 발표됐다.

시가 공개한 향후 조치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흡연 장소에 게시할 금연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등 시각 자료를 통해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흡연자에게 금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체험형 캠페인도 추진한다. 여기에 흡연 갈등을 비롯한 공동주택 내 갈등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도 계획 중이다. 특히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 구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간접흡연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통해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공동주택 생활 수칙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배심법정을 8년 만에 다시 열게 됐다. 최종 평결의 내용을 토대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갈등조정을 위한 제도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