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동료 직원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을 열고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번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의 조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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