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7년 전 갓 낳은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5)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도 최근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A씨 범행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텃밭에 생매장해 살해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유사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텃밭에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은 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A씨는 11살인 맏아들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