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운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 벽보, 홍보 전단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 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등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가로정비과 또는 단원구 가로정비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인하면 된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