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접수·사전협의 없이 지상 49층 2000가구 홍보
▲ 고양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고양시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조합원 모집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일산서구 소재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행사가 시로부터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발기인(조합원)을 모집,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업체는 일산역 인근 일반상업지역 2개 블록에 지하 6층 지상 49층의 민간 임대 주상복합아파트 2000세대와 업무시설, 공원 등을 건립한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업체 사업계획(안)이 고양시에 인허가를 접수해 허가를 받거나 사전 협의가 이뤄진 사업계획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얻고 건축 기준 및 제한이 사업 목적에 맞으면 조합원을 공개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은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어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주택 사업이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문제 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조합원 가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동조합 설립 주체에 공문을 보내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발기인 또는 조합원 신청자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 확인과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