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자신의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에게 170만원 상당 우럭과 홍어 등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옹진군 6급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8월17일 부서장인 B(57)씨가 구매한 우럭 10상자 대금 105만원을 대신 결제해주는 등 2019년 9월9일까지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175만원 상당 우럭과 홍어, 포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8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A씨는 당시 자신의 인사 평정을 맡은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2017∼2020년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800만원 상당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한편 A씨와 함께 협박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7급 공무원 C(53)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C씨는 2018년 5월 옹진군 대청면 선진포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자신의 지시대로 입항 보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하급 공무원에게 “너 한 번 죽어 볼래? 앞으로 옹진군에서 선박 생활을 못하게 한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협박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