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3월부터 '신용회복' 지원
연체정보 공유 않고 활용 제한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이 최대 290만명에 이르는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한다. 소액 연체 금액을 갚으면 올 3월부터 이력이 공유되지 않고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사면' 민·당·정 정책협의회 후속 조처다. 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고, 이날 협약식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됐다.

협약 체결을 통해 모든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 연체자 가운데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상호금융중앙회,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최대 290만명의 연체 기록이 삭제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연체로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은 이르면 3월 초부터 제한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금융협회와 신용정보회사 등도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소상공인의 정상적 금융 생활 복귀를 돕고,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신용회복 지원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