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만장일치 결정…23일 표결
5·18 폄훼 신문 고의 유포 부인
허 “다른 의원들이 달라고 요구”
국힘 시의원, 연쇄 소환 전망도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도 “잘못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허 의장의 의장직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14일 국힘 인천시의원들은 전날 오후 3시 시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허 의장 불신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용철(국·강화)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가 허식 의장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13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br>
▲박용철(국·강화)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가 허식 의장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13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박용철(국·강화) 국힘 부원내대표는 “18일 허 의장 불신임 안을 발의하고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품위 유지도 불신임 사유에 포함된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한다. 인천시의회 재적의원(40명) 중 허 의장을 뺀 39명 의원 소속을 보면 국힘이 25명, 민주당이 14명이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돌려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 받고 있다.

허 의장은 이 문제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지난 7일 윤리위 개최 직전 국힘 탈당계를 제출해 징계를 피했다.

▲지난 12일 인천지역연대가 인천경찰청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br>
▲지난 12일 인천지역연대가 인천경찰청에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허 의장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5·18 특별법에 따르면 '신문 등 출판물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 의장은 “다른 의원들이 신문을 달라고 했다”며 신문 배포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국힘 시의원들의 줄소환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