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최근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567건에 5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이므로 만일 1월 2일 이후 면허를 말소했다면 납부대상이다. 다만, 과세기준일 전 면허는 존재하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감액 대상이므로 납부 전 시 세정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및 모든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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