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국힘 시의원 총회 결과 “23일 본회의에 의장 불신임안 상정”

재적의원 4분의 1 발의, 재적의원 과반 수 찬성 의결, 의장직 박탈 초읽기

인천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신문 배포로 논란에 휩싸인 허식 의장을 ‘불신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은 13일 오후 3시 시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 ▲박용철(국·강화)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가 허식 의장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3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1시간 넘게 진행된 총회 직후 박용철(국·강화) 시의회 국힘 원내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3일 임시회 본회의에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하기로 결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봉락(국·미추홀3) 제1부의장은 총회 직후 “품위 유지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의장 불신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한다.

현 인천시의회 재적의원(40명) 중 허 의장을 뺀 39명 중 국힘 소속이 25명이다. 허 의장 직 상실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돌려 오월 단체와 인천 시민단체, 정치권으로부터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허 의장을 당 윤리위원회 회부를 지시해 제명 등 중징계가 예상됐지만 지난 7일 윤리위 개최 직전 허 의장이 국힘 탈당계를 제출해 징계를 피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허 의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힘 의원총회 결과와 별개로 민주당 시의원들은 앞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허 의장을 회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의회 징계 절차인 윤리특위는 재적의원의 5분의 1(8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회부가 가능하며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가지로 나뉜다.

▲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