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청사 /인천일보DB

어린이집에서 원생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내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생 2명 머리를 손으로 잡고서 강제로 박치기를 시켰고, 3살 여자아이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학부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가 삭제된 상태였다.

이에 디지털 포렌식으로 CCTV 영상을 복구해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확보했으며, CCTV를 삭제한 의심을 받는 30대 원장에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