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2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간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월20일 0시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