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신문을 배포한 허식 의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허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 특별법에 따르면 ‘신문 등 출판물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들 단체는 ‘신문 등 출판물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실제 출판 행위만 금하는 것이 아닌 이미 출판된 신문 등을 배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에는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北(북한)이 주도한 내란’, ‘가짜 판치는 5·18유공자…광주의 진실을 묻다’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시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장삼이사, 시정잡배들도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의회라는 공공장사에서 가짜 뉴스를 배포했다”며 “허 의장 엄중한 처벌을 경찰에 요구하며 동시에 허 의장은 시의원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8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 의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0일 5·18 폄훼 기사를 보도한 해당 언론사 기자 역시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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