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육지원센터에 중부연결고속道 추진반대 협조문 전달
▲ 김기윤 경기교육감 고문변호사가 정연심 산곡초 학부모회장, 조종구 하남시비상대책위원장, 유병삼 천현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 오도환 하남교육지원센터장에게 중부연결고속도로 추진반대 협조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김기윤 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중부연결고속도로 개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윤 경기교육감 고문변호사는 조종구 하남시비상대책위원장, 정연심 산곡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유병삼 천현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시민 10여명과 함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를 찾아 이런 내용을 담은 중부연결고속도로 추진반대 협조문을 오도환 센터장에게 전달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중부연결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시점부에 산곡초등학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회환경(안전한 통학권 등 교육환경) 분야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국토부가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연심 학부모회장은 “지금도 통학길이 멀어 걱정인데,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를 관통해 초등학교, 중학교로 통학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교산 나들목을 진입하는 수많은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지나야 한다.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통학권 때문에 벌써 많은 학부모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하남시 하산곡동(시점부)~남양주시 진접읍(종점부) 간 27.1㎞를 연결하는 중부연결고속도로 개통 사업을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민들은 마을 단절, 주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하남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남=이종철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