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법적 제도 마련 추진 호응
▲ 정병용 하남시의원이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시 공무원과 함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정병용의원

정병용(민·다 선거구) 하남시의원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조례 정비를 추진하는 것인데, 관련 종사자들의 호응도도 높다.

이를 위해 정병용 의원은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서 공무원도 참석해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병용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내달 15일 개회하는 하남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봉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만성적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며 “심지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병용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종사자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는 반면, 이분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 정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