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발전 새로운 전기 맞아”
▲ 군포시 금정역-군포역-당정역 구간 철도지하화 구상도 /자료제공=군포시

하은호 군포시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관내를 통과하는 철도 경부선의 지하화 사업 근거가 마련돼 군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 시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 시장은 “노후도시특별법과 산본천 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는 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역이란게 입증됐다”고 역설했다.

그는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예비타당성검토 등의 절차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그러나 42조에 이르는 예산문제를 민간개발방식으로 풀기로 하면서 특별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 시장은 지상토지 개발권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민간이 충당하는 이 방식은 자신이 주장하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 시장은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만 해도 13조에 이르는 예산이 들지만, 지상개발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전제하면서 “향후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금정역복합개발과 관련해서도 지하화 개발이 선언되면서 모든 문제는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계산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군포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 시장은 “경부선 구간이 지하화되면 자연스럽게 산본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4호선 구간도 지하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군포를 네 동강으로 갈라놓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나면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된 군포를 새롭게 그릴 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 시장은 “시민들께서 지하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운동에 이어 대통령실 앞 원정시위 등 군포발전을 위해 높은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 202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선 2026년부터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