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대학생 서포터즈 1기
경기도의회는 이인애(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2023년 12월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올해 7월 19일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근거로 삼았다.
조례에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정보 제공 산전 및 산후 지원, 상담 지원, 긴급 쉼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상담 내용 비밀 누설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
▶ 원본 기사 : '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 돕는 法' 조례로 뒷받침
/대학생 기자단 조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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