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관련법 통과
동물보호단체 환영 분위기
시민 “먹는 건 개인 자유다”
식당 “생계 대책·보상 없어”
▲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고기를 먹진 않지만 먹지 말라고 법으로까지 금지하는 건 …”

식용 목적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개식용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랫동안 이어진 개 식용 찬반 논란은 이날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법 통과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 반려인들은 “동물권 역사를 새로 쓰는 날”이라며 환영했다.

반려인 허모(32)씨는 “키우는 개가 식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동물을 먹는다는 데 대해 거부감이 있었다”며 '개식용금지법'통과를 지지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식문화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법으로 제재하는 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살·사육 등 비윤리적 행위가 문제라면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단속 강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10일 오후 수원 한 보신탕 식당 앞에서 만난 김모(49)씨는 “허리 수술을 받은 어머니의 건강회복을 위해 개고기 포장을 하러 들렀다”며 “먹는 건 개인 자유인데 법으로까지 막을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도살이나 사육 등 행위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면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불법 도살장을 강력하게 단속하거나 소나 돼지, 닭 등처럼 합법적인 도살·사육 시스템을 만들면 뭐가 문제냐, 전통적으로 내려온 음식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 이날 이 보신탕집 안에는 30대로 보이는 직장인부터 50~70대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었고, 이들은 개고기를 식용하는 것에 대해 “몸에 좋아 먹는다, 음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신탕 식당 업주들은 생계 대책이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20년 째 개고깃집을 운영하는 업주 최모(65)씨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영업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며 “단골손님 등 찾은 손님이 있는데 법으로 금지하면 안 먹겠냐, 잘못된 규제는 결국 음지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식용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폐업·전업 지원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