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노선도. /사진제공=인천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노선도.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인천시당의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핵심 정책과제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국유재산인 지상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용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의 해묵은 숙원사업으로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의 반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인천시가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정부에서도 올해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간 상황이다.

여기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경인지하화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국회의원은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철도 시설을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의 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