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거주 외국인 생활 실태
주거비, 연령·체류자격별로 격차
5가구당 1가구, 최저임금 못미쳐
2022년 기준 인천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인천여성가족재단
▲ 2022년 기준 인천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에 정착한 외국인은 매달 주거비로 평균 100만원을 넘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 5가구당 1가구꼴로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주거비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역대 최다인 16만명대 외국 인력 도입을 앞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거주하는 회사 주거시설 환경이 열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인천시 외국인 주민 생활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천 거주 외국인 주민 월평균 주거비는 평균 106.6만원으로 집계됐다.

재단이 이번 연구 과정에서 1년 넘게 인천에 거주한 20세 이상 외국인 주민 6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월평균 주거비는 연령과 체류 자격별로 격차를 보였다. 특히 20대는 월평균 주거비로 134.2만원, 30대는 110.2만원을 지출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컸다.

체류 자격별로는 192.3만원인 결혼이민자 평균 월세가 가장 높았고 외국인 노동자가 72.4만원, 유학생이 87.1만원이었다. 다만 집을 구할 때 힘든 점으로 '주거비용 마련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응답 비율은 외국인 노동자가 42.7%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주민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 구간이 4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이 8.3%, '100만원∼200만원 미만'도 13.5%로 집계되면서 5가구당 1가구꼴로 지난해 최저임금 월급(201만580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 외국인 주민은 14만6885명으로, 전체 인구 298만9125명에서 4.9%를 차지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1만9814명(13.5%)이다.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상향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 연구진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결정된 회사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천에 정착한 외국인은 회사에서 마련한 주거시설에 대부분 기거하지만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