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지하화 법적 근거 마련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 넘어

“철도 부지의 시민 공간 창출···오래된 공업 지역 활성화 기대”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인전철 지하화와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천 원도심의 정주 여건 혁신을 위한 각종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국토계획법’은 지난해 7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도시계획 체계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각각 도입,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문화·예술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52%를 차지하는 인천 동구 지역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혁신구역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추진할 때,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철도 시설을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의 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계획법 통과로 미추홀구 산업단지와 동구 공업지역 등에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공업지역을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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