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폐유를 무단 투기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A자동차정비업체를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A업체는 우수관을 통해 폐유를 산곡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는다.
시 환경정책과는 지난달 30일 산곡천에 유류가 유출됐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A업체를 적발, 지난 8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유출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등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조사결과 A업체는 지난달 30일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폐유 약 150ℓ를 20여 차례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로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종 시 환경정책과장은 “적발된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행정 및 사법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받게 한편 지속적인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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