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2001~2018년 마약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6시 인천 중구 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8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신 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비닐봉지에 담은 대마 1.13g을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