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임시회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 처리
▲ 양주시의회 임시회 모습. /인천일보 DB

양주시의회가 올해 처음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8일 주목할만한 안건은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이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유동성 위기에 몰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양주도 불똥이 튀었다.

태영건설이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3공구 공사와 양주~파주 간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은 숙원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때마침 윤 의장도 팔을 걷어붙였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하도급업체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과 발주자 직불 합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결정되는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재정 분권 추진 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도 담겨있다.

재정 분권의 목적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립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였다.

그러나 재정 분권 시행 이후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차등보조율 제도는 재정자주도 기준이 80% 미만과 85% 이상이다.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 80% 이상인 지자체는 전국 243곳 중 단 한 곳도 없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한 규정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셈이다.

이에 한 부의장은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지자체 재정부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24%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의원은 배달사업의 성장으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행자와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 사고 예방대책 및 소음·불법 구조변경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도 심의·의결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한상민 부의장은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양주-이광덕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