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법령 위반 소지 해소
올 3월부터 22개월간 특례 적용
▲ 학생성공버스. /인천일보DB<br>
▲ 학생성공버스. /인천일보DB<br>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학생성공버스' 운영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으면서 일정 기간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에 '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해 이달 5일자로 승인받았다고 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규제 유예 기간인 오는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2개월간 전세버스 운송 계약을 맺고 여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 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토부와 시교육청은 학생성공버스 운영 관련 법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토부가 학생성공버스 운영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자 시교육청은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했다.<인천일보 2023년 11월6일자 7면 '인천 도입 학생성공버스 규제 샌드박스 활로 모색'>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통근을 목적으로 한 전세버스는 기업이나 기관에 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학생용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반면, 시교육청은 교육감이 학교를 관할하는 만큼 버스 탑승 대상에 학생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생을 위해 송도와 청라 등 6개 권역에서 학생성공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