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수포자도 수학1등급 받을 수 있어' 저자
▲ 최우성 다산고등학교 교장·<미래교육> 저자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거나 진로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2020년 3만2027명에서 지난해 5만2981명으로 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에 학적을 두지 않고 있는 학생 규모는 약 16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자 수는 연간 13만명에 그친다. 4만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등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검거된 소년범 6만1114명 중 36.5%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추정만 해 왔던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통계를 구축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은 조기에 파악해 관리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재학생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장기 결석', '취학 의무 유예', '제적', '퇴학', '자퇴' 등을 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업 중단 숙려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숙려제 기간 1~2주 차에 이뤄지는 주 2회 상담만 받으면, 대상 학생이 나머지 방과 후 시간에 학교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학업 중단 숙려제 역시 학생 및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형식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밖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폭력 가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의무적으로 학교 폭력에 관한 예방 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해야 하며,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총제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가족들의 신속한 개입 및 사회의 인식 전환 역시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으로 건강하고 소중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연간 약 46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이는 재학 중인 중학생 약 1000만 원, 고등학생 약 880만 원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금액이다. 청소년의 학업 중단은 개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다가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재학생에 준하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도 건강하고 소중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차별하는 것은 공정한 교육이 아니다. 정부와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최우성 다산고등학교 교장·<미래교육>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