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상담도 신설
성남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각을 오전 9시 40분부터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 20분)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위촉된 상담 변호사(총 17명 순번제)가 부동산, 상속, 채권, 채무, 이혼 등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 예약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대여·예약→무료법률상담)나 법무과 송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김규식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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